건설현장 질식·중독 재해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입니다. KOSHA 사고사례를 분석해 공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 질식·중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과 예방·감소 대책을 KOSHA 사고사례 기반으로 공종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그대로 활용하세요. 위험성은 빈도×강도(1~9)로 산정해 7 이상 상, 4~6 중, 3 이하 하로 구분합니다.
| 공종 | 위험요인 | 위험성 | 예방·감소 대책 |
|---|---|---|---|
| 콘크리트공사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거푸집공사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굴착·발파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설비공사 | 아르곤 충전 배관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할 위험 | 6 (중) | 진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중 강제 급기 환기 실시└ 퍼지(불활성가스 치환) 후 산소농도 확인 등 재진입 작업이 없도록 사전 환기 완료 |
| 용접·산소작업 | 좁은 공간에 용접흄이 체류하여 작업자가 흡입할 위험 | 6 (중) | 강제환기 실시└ 산소농도 측정 및 송기마스크 준비 |
| 해체·철거공사 | 가스누출 미확인으로 유해가스가 체류하여 흡입 중독될 위험 | 6 (중) | 유해가스 측정 실시└ 환기설비 가동 및 보호구 착용 |
| 기초공사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방수공사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비계공사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양중·인양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운반·하역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분진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조경 | 청소 중 쌓인 분진을 건식으로 쓸어 공기 중에 날려 흡입할 위험 | 6 (중) | 습식청소 우선 실시└ 방진마스크 착용 및 환기장치 가동 |
| 콘크리트공사 | 갈탄난로 양생장에 출입하여 일산화탄소에 질식될 위험 | 6 (중) | 양생장 주기적 환기 및 출입 전 농도 측정└ 출입 시 송기마스크 착용 및 일산화탄소 발생 위험 사전 확인 |
| 거푸집공사 | 폭염 속 계단실에서 알폼 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쓰러질 위험 | 6 (중) | 폭염특보 시 1시간마다 10~15분 규칙적 휴식└ 그늘진 휴게공간 마련 및 수분 보충 조치 |
| 굴착·발파 | 발파 후 환기 전 작업자가 진입하여 잔류 분진을 흡입할 위험 | 6 (중) | 충분한 환기 후 진입└ 가스농도 측정 및 방진마스크 착용 |
| 설비공사 | 밀폐공간에 진입하여 유해가스에 질식할 위험 | 6 (중) | 작업 전·중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설비 상시 가동└ 송기마스크 착용·감시인 배치·작업허가서 비치 |
| 용접·산소작업 | 불티가 우레탄 패널에 착화한 화재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질식하는 위험 | 3 (하) | 가연성물질 노출면 불연재 밀실시공 후 작업└ 커플러 접합 등 무화기 공법 적용 및 피난로 확보 |
| 해체·철거공사 |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가 체류하여 흡입 중독될 위험 | 6 (중) | 유해가스 측정 실시└ 환기설비 가동 및 보호구 착용 |
| 콘크리트공사 | 혹서기 슬래브 청소작업을 지속하여 온열질환으로 쓰러질 위험 | 6 (중) | 폭염 노출 옥외작업 시 근로자 수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그늘막 활용 및 자연그늘에 음료수대 비치 후 휴식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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