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법적 근거와 의무

위험성평가는 권고 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법적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상 조치와 필요한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현장 단위로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고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구체적인 실시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합니다. 평가 방법, 절차, 근로자 참여, 기록·보존 등 위험성평가 실무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혼자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자의 경험이 반영되어야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는 감독관 점검에서 지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했는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문서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평가 대상·내용·결과·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와 처벌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 책임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 감독관 점검 지적 — 미실시·형식적 실시 시 시정 명령. 반복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안전관리비 차감 — 발주처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미흡으로 판단되면 안전관리비 일부 차감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판단 자료. 위험성평가의 실시·갱신·조치 기록이 핵심 증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 위험성평가 결과 미기록·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는 "한 번 작성하고 끝"이 아니라 작성 → 조치 → 재평가의 사이클로 기록을 남겨야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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