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로 나누어 작업의 변화에 맞춰 반복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점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합니다. 사업장의 상황 변화에 맞춰 빠짐없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성립된 이후 —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착공된 이후 — 지체 없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초평가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해 기존 평가 내용이 현재 작업 상황과 맞는지 검토하고 갱신합니다. 기계·기구·설비의 노후화, 안전보건 정보의 변화 등을 반영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장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정기·수시평가를 매월·매주·매일 단위의 안전활동(안전점검, TBM 등)으로 갈음하는 상시평가 방식도 활용됩니다. 현장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안전 활동과 위험성평가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건설현장은 공정이 빠르게 바뀌므로 착공 후 최초평가를 한 뒤에도 공종이 바뀔 때마다 수시평가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과 연계해 작업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현장의 공정 흐름에 따라 수시평가가 필요한 대표 시점입니다.
| 공정 단계 | 위험성평가 갱신 사유 |
|---|---|
| 착공 직후 | 최초평가 — 현장 전체 위험요인 식별 |
| 토공 → 골조 전환 | 위험요인이 굴착·되메우기에서 거푸집·철근·콘크리트로 바뀜 |
| 골조 → 마감 전환 | 고소작업·전기·설비·도장 등 새로운 위험 추가 |
| 중장비 신규 투입 | 장비 운영 위험과 신호수 동선 추가 |
| 외주 업체 교체 | 작업 방식·관리 체계가 달라져 재평가 필요 |
| 아차사고 발생 |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대책 즉시 재검토 |
| 장마·혹서·동절기 진입 | 기상 요인이 위험성에 영향 → 계절별 수시평가 |
공정 단위 수시평가는 발주처 점검에서도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데이터를 고르기만 하면 KRAS·EKR 위험성평가서가 완성됩니다. TBM·사진대지까지 한 곳에서.
위험요인을 검색해 클릭하면 위험성평가서에 그대로 입력됩니다. 빈도·강도·감소대책까지 한 번에.
KRAS·EKR 등 안전보건공단 공식 양식을 그대로 재현. 출력본은 감독관 점검·발주처 제출에 바로 사용.
작성한 위험성평가서를 클릭 한 번으로 PDF 출력. 클라우드 보관함에 저장하고 어디서든 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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